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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6:3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복지관 앞 편도 4차로를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65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심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담당의사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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