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22:2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정문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영남대 정문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쪽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과 피해자 G(45세)운전의 H 승용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의 염좌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과 같은 때에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술집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