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00경 익산시 B에 있는 물류창고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가 건축현장에 쌓아놓은 H빔에 소변을 본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물류창고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제트(일명 깔깔이, 길이 30cm)를 꺼내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라제트를 이용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등 한국성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제출 등) 사진 첨부-A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라제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