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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27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엘에스에프포 서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8.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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