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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8구합57575
정관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기도 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C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C운송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인 B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연합회는 2016. 10. 28.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중 연합회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약간 명'으로 확대하고, 연합회 회장에 대한 1회의 연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결의하였다.

현 행 개 정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ㆍ 회장 1인 ㆍ 부회장 2인 이내 (중략)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공제조합 이사장, 공제조합 상무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13. 10. 10.)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 10. 10.부터 시행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ㆍ 회장 1인 ㆍ 부회장 약간 명 (중략)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공제조합 이사장, 공제조합 상무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삭제> 부칙(2016. 10. 2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10. 28.부터 시행한다.

연합회는 2016. 11. 1.경 및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12. 연합회에 아래의 조건(권고)을 부가하여(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 이를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가조건] 차기 연합회장 임기(3년) 내 정관 제12조 임원임기 관련, 회장의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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