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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52835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은행’ 이라 한다) C 지점의 개인 대여 금고( 이하 ‘ 이 사건 대여 금고’ 라 한다) 이용 고객이다.

나. 원고는 2017. 2. 27. 경 이 사건 대여 금고를 이용하던 중 근처 책상에서 5만 원 권 100매 21 묶음( 현금 10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유실물’ 이라 한다) 을 발견하여, 같은 날 피고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유실물을 인계하였다.

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으려 다가 이에 실패하자, 2017. 8. 18. 경 관할 경찰서 인 서울 양천 경찰서에 유실물신고를 하고 이 사건 유실물을 인도하였다.

라.

서울 양천 경찰서는 이 사건 유실물에 관하여 2017. 9. 25. 유실물 습득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법 제 253 조, 유실물 법 제 10조에 의하면, 유실물을 유실물 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 사실상의 습득자’ 와 위 건축물 등의 관리자인 ‘ 습득자’ 가 반씩 나누어 그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유실 물법 제 9조에 의하면, 유실물을 그 습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습득 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습득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실물을 발견한 즉시 피고 은행에 인계하였으나, 피고 은행이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 8. 18.에서야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신고를 하고 유실물을 인도하는 바람에 유실물 법상 습득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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