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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0: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3 층 C 사우나 입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정신 차려 보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가슴 및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이빨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깨물고, 옆에 있던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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