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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단3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 하여 119 구급 대를 통해 위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병원 관계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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