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0: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 동 35 층 비상계단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0 세) 이 ‘ 선생님 괜찮나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40 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 그래서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잡아당겨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뜯어 버리고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