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2:3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 평 경찰서 유치장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 검거되어 위 경찰서 경 사인 C(37 세) 이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 씨팔놈, 좆같은 새끼가 좆까고 있네,
니 그들 맘대로 해봐 "라고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어, 위 C의 수배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 (은 평 경찰서 유치장 CCTV 분석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