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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2:40 경 안산시 단원구 B,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은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혈관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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