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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4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 회원으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0 경 위 사이트에 ‘E’ 라는 닉네임으로 ‘ 너무 억울한 사고 영상입니다

한번씩 봐 주세요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저런 찌질이 커플 꼭 둘이 같이 살아 너 같은 자식 나라 너처럼 찌 질하게 살게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물 캡 쳐 자료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원 게시 글에는 차량용 블랙 박스 영상이 첨부되어 고소인 일행의 얼굴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 글 말미에는 고소인 일행의 이름, 출생 년도, 거주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G’ 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는 2016. 11. 3. 08:49 위 게시 글에 “ 인적 사항은 H, I로 작성하시고 면상은 모자이크 하십시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기도 한 사실, 이후 게시 자가 첨부 영상 속 고소인 일행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적 사항을 삭제하여 같은 취지의 글을 다시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일 시경에는 고소인의 얼굴과 인적 사항이 공개된 상태였으므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댓 글을 고소인이 확인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고소인이 그러한 모욕적인 댓 글 의 게시를 예견ㆍ감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고소인의 댓 글 확인 여부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고소인이 모욕을 감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 하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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