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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43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8:16 경 대구 동구 C, 11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이 작성한 ‘ 피해자 G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 는 취지 의 게시 글에, ‘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가 당치도 않는 일이 일어나다니요!

힘내세요

형님! 이 벌레 같은 놈! 나도 고 소해 라!!!’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사본( 수사기록 2 책 2권 제 23 면 이하) 및 각 인터넷 댓 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 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일간 베스트 회원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개인을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이 피해 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점, ② F 작성의 위 게시 글 및 이 사건 댓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 글에서 지칭하고 있는 ‘ 이 벌레 같은 놈’ 은 F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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