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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창원시 성산 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국회의원이면서 C 정당 D 인 피해자 E(64 세 )에 대한 게시 글이 작성되자 댓 글에 " 국가를 이토록 처참하게 초토화 시켰으면 책임을 통감 할복은 못할망정 쥐구멍에 숨어 처박혀 있을 F 정당 적폐들이 적반하장이네요

특히 고 G 씨 아들 E 접대보 음모 주 즐겨 마시는 변태~ 지 아비는 70년대 중앙정보부치 헌 H 정당 G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 그 애비에 그 자식 씨도둑질은 못 헌다는 말이 있는 건가

E이 부친 G은 전형적인 친일파에 I 독재 부역자로 J 장관 거기다

K 독재 때 정보부 프락치 출신으로 간자 중에 간자였던 자임 연좌 죄를 적용하면 E 매국노 L 아들 M은 적폐 대상 1호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다음 아고라 게시 글 및 댓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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