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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건물 내 CCTV 영상)

1.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범행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다.

피고인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차를 뺄 때까지만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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