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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8:5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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