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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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