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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운전자가 비틀거리다가 차량에 탑승한 뒤,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가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왔다’라고 말한 뒤,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1:39경 1차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5경 및 같은 날 01:51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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