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0: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