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9560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영디앤엠은 2017. 9.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2015. 12. 11. 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미분양세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같은 달 14. 원고와 위 분양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통해 위 분양대행 업무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6. 3. 24.자 용역비 7억 4,25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425만 원과 2016. 6. 7.자 용역비 10억 3,75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375만 원의 합계 1억 7,8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가가치세 8,900만 원(= 1억 7,8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영디앤엠은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1.부터, 피고 포스원건설 주식회사는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6. 5. 17.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선급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6억 6,000만 원에서 위 부가가치세 1억 7,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8,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5. 17. 원고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대영디앤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