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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7413
분양대행 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4,777,4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7. 18.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피고 B에 신탁하여 건축, 분양하는 화성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5개 호실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달 19. 원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위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1차 부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8%’이고, 업무수행기간은 ‘분양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시(준공예정일 2014. 9. 30.)까지’이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6개 호실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마쳤는데, 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338,105,68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위 15개 호실 중 미분양된 9개 호실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내정 분양가격(부가가치세 별도)의 15%’로, 용역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대행수수료로 피고 B으로부터 합계 283,328,240원, 피고 C로부터 2015. 2. 10.과 17.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 총 합계 303,328,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수수료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 용역계약 기간 중 101호, 102호 상가를 각 분양하였고, 2차 용역계약 종료 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계속하여 106호, 107호, 115호 상가를 추가로 분양하였는데, 위 5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합계 3억 6,74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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