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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4가합854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건축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슈퍼마켓업, 부동산 임대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피고는 2014. 3. 18. 파주시 A에 있는 ‘B 할인마트’ 내의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 목적물) 사업명: B 할인마트 내 상가 소재지: 파주시 A 토지면적: 5,221㎡(1,579.35평) 규모: 지상 1층(연면적 1,804.02㎡) / 총 15개 점포 중 10개(101, 102, 113, 114, 115 제외) 용도: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면적: 분양면적 858.15㎡(259.59평), 대지지분 1,430.25㎡(432.65평) 제3조(분양 목적물의 범위 및 조건)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하기로 한다. 총 입금금액: 3,208,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00,000원(2014. 4. 1.) 잔금: 2,728,550,000원(준공 후 20일) 제5조(용역비 책정) 1) 분양대행 목적물의 기준 분양가격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평당 7,000,000원으로 한다.

2)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평당 7,000,000원 초과 입금분은 전액 분양대행 용역비로 지급하고 잔금완료시 정산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방법) 1) 분양대행 용역비 지급 방법 분양대행 용역비의 지급방법은 입금액의 10%를 원고가 서면 요청하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현금 지급키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할인마트’ 내 상가에 관한 분양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총 3,590,000,000원을 납입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으로 2014. 4. 2.부터 2014. 7. 30.까지 합계 135,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2.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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