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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0: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소유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더 및 운전석 문을 긁어 피해액 1,418,3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시공서 및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 보았을 뿐, 위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심장병에 고령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위 차량 쪽으로 뻗쳐 뭔가를 긁는 듯한 자세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키고 다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차량 문을 잠그고 열쇠를 든 채 그대로 피해차량 쪽으로 가 문짝을 긁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차량의 전방 블랙박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차량 왼쪽에서 나타나 오른손에 뭔가를 든채 피해차량 옆에서 오른손을 젓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다시 뭔가를 들고 피해차량 옆을 지나 자신의 차량 뒤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문짝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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