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4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21: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가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고 부부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을 내어 약 68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