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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3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7:05경부터 같은 날 07:22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가게 앞길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누나인 C에게 피해자 D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양쪽 측면 부위를 앞문짝부터 뒷문짝까지 손톱깎이로 긁어 흠집을 내고, 양쪽 뒷바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3,413,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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