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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213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277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5. 23. 과천시 C, 3층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본217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손자들을 위하여 구입하여 준 것으로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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