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6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통일대로 75번 길 14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 중앙로 108 연산 주공 2 단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