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50 경 목포시 산 정로 268에 있는 근화 밀레니엄 빌리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 중앙로 108 연 산 주공아파트 2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