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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6고단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7. 01:50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 87에 있는 연산 주공 309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50 세) 이 그곳에 주차 하여 둔 D 뉴 소렌토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 13:30 경부터 14:00 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화단에서 피해자 G(47 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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