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23:15 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 길 부영아파트 303 동 근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