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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092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D건물 E~F호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류머티즘 관절염 및 자궁내막증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며,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단독상속인이다.

나. 진료내역 및 전후 경과 1) 망인은 2015. 5. 8. G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골반강 내에서 자궁내막종으로 의심되는 6cm 정도 크기의 종괴가 있다’고 진단받았다. 2) 망인은 2015. 5. 16. H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난소에 지름 8cm의 낭종이 있으니 복강을 통한 낭종절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3) 망인은 2016. 6. 11. I의원에서 ‘골반에 6.1cm × 5.1cm 크기의 난소 낭종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있다’고 진단받았다. 4) 망인은 2017. 3. 6. 피고 한의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과거 병력을 듣고 망인의 병명을 ‘류머티즘 관절염, 자궁내막증’이라고 진단하고, ‘이진탕합사물탕가지모황백, 법제한수석’을 처방하였다.

이후 망인은 주 1회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5. 초경부터는 복부 팽만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7. 5. 11. 한약 명현반응으로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가미곽령탕, 법제한수석’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4 망인은 2017. 6. 13. J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① 우측 골반강에서 178mm × 126mm × 131mm 크기의 단단한 형태의 종괴가 관찰된다.

종괴 내에 여러 개의 알갱이 형태의 종괴들이 관찰되며 측정범위를 넘어가 정확한 지름을 측정하기 어렵다.

종괴가 자궁과 접착되어 보인다.

②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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