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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331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원고 A에게 2,153,846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869,230원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H(I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G은 인천 서구 J에서 ‘K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2. 7. 10.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 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 7. 13.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악화되는 통증으로 급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피고1 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다.

3) 또한 망인은 2012. 8. 4.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입원 도중 피고1 병원에서 2012. 8. 6.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 간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종양의 악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AFP(간암진단지표검사) 결과 그 수치는 3.04로 정상 범위 내였다. 피고1 병원은 2012. 8. 7.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이하 ‘이 사건 CT 검사’라 한다

)를 하였고, 검사 결과 오른쪽 간 혈관종으로 판정하였다. 4) 망인은 2012. 8. 21.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외래 방문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1 병원은 2012. 9. 14. 망인에게 ‘상병명’을 ‘간의 양성 신생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견’을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및 간 CT상 간 혈관종(Hemangiom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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