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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12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내 C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48세)이 담배를 피우고 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 그곳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얼굴을 흔들며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입 안으로 성기를 수회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이전 성관계 여부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추가 첨부)

1. 각 수사보고(체포경찰관과 통화,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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