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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3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부터 04:50경 사이에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지 허리춤을 잡고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후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성인용품 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섹스파트너냐, 돈 없으니깐 나하고 성관계하려고 하냐, 거지냐, 쓰레기냐’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차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상황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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