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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6939
정비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페이로더, D,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수리하고 정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수리 및 정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호증(건설기계 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 및 정비를 원고에게 부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이고, 원고는 피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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