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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24 2018가단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7. 5. 12. 접수번호 C(을부번호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은 1997. 5. 12.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의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전전 양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E의 할부금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가정하여 위 할부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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