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8:2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F 화물 트럭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꽂혀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해 위 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8:2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 중로 4에 있는 미송 샤브샤브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도난 차량 발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절취차량이 회수된 점, 1989년 이후의 절도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많은 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