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부터 같은 날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외동 소재 행주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 4회, 문맹으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