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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8. 18:45 경 파주시 와 동동 소재 가람마을 2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14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01:36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해 시동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주차를 하는 등의 행위로 112 신고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E 지구대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2:27 경, 02:42 경, 02:51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관련 사진

1. 음주 측정관련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2016, 2017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실제 음주 운전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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