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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그곳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토끼 350여 마리 등 동물들을 실험용으로 사육ㆍ생산해 왔다.

피고는 2015. 5. 19. 저녁 무렵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화재가 같은 날 23:30경 비닐하우스 바닥 중간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합동조사결과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스렌지를 켜고 음식물을 가열하는 상태로 잠이 든 사이 과열로 음식물에서 발생한 동물성 유증기가 가스렌지의 불꽃에 착화된 것을 발화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토끼들과 토끼장 등 사육시설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갑 3, 5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9,000,000원에 상당하는 토끼 280여 마리, 14,000,000원에 상당하는 사육시설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화재발생 이후 8개월 간 11,0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상실하는 손실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34,000,000원(= 9,000,000원 14,000,000원 1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토끼들과 사육시설 등이 소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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