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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주택 3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7. 17. 23:10경 이 사건 주택의 비닐하우스 현관문 출입구 인근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과 컨테이너 및 그 내부의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용인소방서는 ‘출입구 인근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인 요인(출입구 인근 전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발생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택의 지척에 인입주가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인입주에서 나온 인입선이 애자를 거쳐 바로 위 주택으로 연결되는바, 이 사건에서 인입선 연결점은 인입주에서 나온 전선이 외부계기함까지 연결되는 부분 내지 인입구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계기함까지 오기 전의 공중의 전선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일을 시킨 소외인의 전기배선 설치공사의 하자 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86,850,000원의 손해[= 재산상 손해 24,797,000원(= 부동산소실분 11,999,000원 동산소실분 1,798,000원 현금소실분 11,000,000원) 위자료 62,053,000원]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85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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