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비닐하우스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토끼 3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2015. 5. 19. 야간에 피고의 부주의로 위 사육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9,000,000원에 상당하는 토끼 280여 마리, 14,000,000원에 상당하는 사육시설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화재발생 이후 8개월 간 11,000,000원 이상의 소득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34,000,000원(= 9,000,000원 14,000,000원 1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비닐하우스 시설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토끼를 사육하고 있던 중인 2015. 5. 19. 23. 54경 위 사육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재가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화재 발생원인은 불명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