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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8 2011가합11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지상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0. 10. 31. 피고로부터 위 대지의 지상 비닐하우스 4개동(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원고가 임차한 4개 동의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500,000,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3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D의 부탁을 받은 E가 2011. 6. 11. 13:59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수리를 위하여 용작작업을 하던 중 전기용접기의 불꽃이 비닐하우스 안에 쌓여 있던 의류원단 등에 옮겨 붙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 위의 비닐하우스들이 연소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원단과 의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밖에 있던 원고 소유의 화물트럭, 컨테이너 1개 등이 소실되어 총 456,111,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자신이나 피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던 E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E가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를 사용자로 하는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민법 제391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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