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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구단10089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A은 선박 C(9.77 톤, 선적 항 : 홍원 항, 어선번호 : D, 이하 ‘C’ 라 한다) 의 선주이고, 원고 B은 C의 선장이다.

나. 원고들은 서천군에 낚시 어선 업 신고 (E )를 마친 후 C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C가 2019. 1. 11. 낚시 어선 업의 영업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낚시행위( 영업구역 위반 )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0. 원고들에 대하여 C의 낚시 어선 업을 영업정지 (1 개월) 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제 1 주장)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하 ’ 낚시 관리법‘ 이라 한다) 제 38조 제 1 항 제 5호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란 ‘ 고의로 영업구역을 벗어난 경우’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데 당시 C는 대한민국 영해 내인 황도 부근에서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시동을 끄고 정박하고 있었는데, 고장 상태에서 조류( 썰 물 )에 떠밀려 C가 영해를 벗어나게 된 것에 불과 하고, 또한 원고들이 낚시 승객들에게 낚시행위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2) 재량 일탈남용 주장( 제 2 주장) C가 영해를 벗어난 것은 선박의 고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점, 선원 2명이 낚시 승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에 불법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성수기에 1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 하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 1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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