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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5: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3 층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 침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간 다음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6-H-11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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