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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0 2017고합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부산 동래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남동생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F과 E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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