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직장 동료인 D의 남편으로, 2015. 10. 31.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회사 회식 후 함께 들어와 위 주거지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주거지 침실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으러 갔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밟게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만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및 마약 감정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