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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1 2017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1:30 경 익산시 C 아파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잠을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음에도 F, G과 계속 술을 마신 다음 이들이 귀가하자,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와 E이 잠을 자고 있는 침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업무 협조 의뢰 건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메세지 엑셀 파일

1. 범행장소 거실 방 사진, 침대 방 사진, H 내용사진 출력

1. 녹취 음성 파일 CD( 수사기록 제 59 쪽),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수사기록 제 71 쪽)

1. 수사보고( 추행 시 침대 방의 조명 상태에 대하여, 신고 출동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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