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4. 11. 15. 선고 74노9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02]
판시사항

준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불능의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337조 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점은 같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에 있어서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2와 함께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깨어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하기 위하여 당시 그곳에 있던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한대 때리고 도망하다가 순찰중인 순경에게 붙잡힌 것으로서 절도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도범행을 한 것이 아닌데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 둘째점과 피고인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년,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불능의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원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