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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5노3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5형,244]
판시사항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볍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데 있다면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 형법 16조 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본건과 같은 범행이 죄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함은 형법 제1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법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 데에 있는바,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 형법 제16조 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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